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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 차이? 정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양육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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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확대할 예정이었던 출산·양육 지원금의 적용 시점을 기존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출생 시점에 관계없이 확대된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산 지원금과 아동수당 인상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로 정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부터 확대된 지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같은 해에 태어나면서도 생일이 하루 차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6월 30일 출생아와 7월 1일 출생아 사이에 상당한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행정상 편의를 위해 설정한 기준 때문이라며,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되는 만큼 지원 대상 역시 같은 날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공개된 정부 개편안에서는 내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첫째 아이의 경우 조건에 따라 만 12세가 될 때까지 최대 6,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기존 제도를 적용받는 상반기 출생아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가 약 3,872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출생일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 뒤 예비 부모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임에도 단 하루의 출생일 차이로 장기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의 기준일 때문에 오히려 부모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부처 역시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관련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다면 내년도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1월 1일부터 확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과거 아동수당 제도에서도 법 개정을 거쳐 지원 범위를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련 법률 개정과 행정 시스템 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 월과 관계없이 개편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기준 변경은 단순히 지원 시기를 몇 개월 앞당기는 것을 넘어, 같은 해 출생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격차를 줄이고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도 있다.

다만 실제 지원 금액과 세부적인 지급 조건은 향후 법 개정 및 정부의 최종 제도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최종 시행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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