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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전 효성 명예회장 유언 공개…조현준 “부친 뜻 따라 고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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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생전에 세 아들에게 가족 간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과 관련한 형사 절차는 계속 이어가길 원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현문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친의 의중과 형제 간 갈등에 대해 증언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한 것은 2014년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이 불거진 이후 약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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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고소·고발은 아버지 뜻이었다”

조현준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조현문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진행된 고소와 고발이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이 차남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 절차를 선택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조현준 회장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생전에 차남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길 바랐으며, 관련 사건의 고소·고발을 쉽게 철회하지 말라는 뜻을 임종 직전까지 유지했다.

조 회장은 법정에서 부친이 차남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한 배경에 부친의 의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언장에는 형제간 화합 당부

반면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장에는 형제간 관계 회복을 바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언장에는 부모와 형제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며 세 아들이 가족으로서의 인연을 지키기를 바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조석래 명예회장이 가족 간 화합을 당부하면서도 조현문 전 부사장과 관련한 형사 절차를 유지하도록 했다는 점이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효성 측은 과거부터 상속 문제와 형사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상당한 규모의 상속

조석래 명예회장은 가족과 사실상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던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해 8월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효성중공업의 주식을 상속받았다.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한 상속 재산 규모는 약 859억원으로 추산됐다.

상속받은 주식은 이후 공익재단인 단빛재단에 출연됐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역시 재단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조석래 명예회장은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는 차남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언장 공개 이후에도 양측 입장 차이

유언장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형제간 우애를 강조한 부친의 뜻에 비춰볼 때 자신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역시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반면 효성 측에서는 상속과 형사 사건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조현준 회장이 법정에서 부친이 형사 절차를 계속 유지하길 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과거 양측이 보였던 입장 차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조현문 전 부사장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형제 간 갈등이 더 이상 고소와 고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강요미수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인 2013년 당시의 상황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효성 측에 자신을 회사 성장의 핵심 인물로 소개하는 내용의 퇴사 관련 자료를 배포하도록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 내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배우자와 관련된 소문에 대한 사과와 비상장사 지분 문제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효성 측을 압박했다고 판단해 2022년 11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조현준 회장은 당시 효성 측에 전달된 퇴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조 회장의 설명이다.

재산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

형사 사건뿐 아니라 형제 사이의 재산 문제 역시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조현준 회장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를 요청해 이에 응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비상장사 지분 문제와 유류분 관련 소송 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재산과 관련한 문제라면 해당 사안만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형제간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오는 28일 추가 증인신문 예정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조현준 회장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조현준 회장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만큼 충분한 반대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현준 회장 측은 앞서 법정 출석 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형사 혐의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과거 효성가 형제간 갈등을 둘러싼 각종 주장과 증언도 함께 다뤄지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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